얼마전기타소득을체크하니현재 300백이넘은거같네요 사업소득 1백이하면 올해 기타소득 내년에종소세같이신고하면되나요?
얼마전 내기타소득을 체크하니 300백을 넘은거같고 이자배당은 1500만원이하일꺼같은데 내년5월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1백이하이니 같이두가지만 신고하면되나요?즉 기타소득 3백이상 사업소득 1백이하 이두가지만 종소세신고하고 기타소득에잡혀잇는 22퍼세금을미리띠어간것은 환급받을수잇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지급합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14%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하라서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