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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12

우리나라는 몇 차에 걸쳐 헌법이 개정이 되었나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현재 헌법 개정이 된 적이 없고, 개정도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개정이 어려운데,

과거에는 헌법이 여러번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몇 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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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총 9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승만의 주장으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여 1인 독재의 가능성이 내포되었던 제헌헌법은 처음부터 개정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후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되었고, 9차례의 개헌을 단행하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개정〉① 국회의 양원제 ②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③ 국회의 국무총리 인준과 국무원 불신임권 등이었다.

    <제2차 개정〉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권의 제한 및 영토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 ② 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의 연대책임제의 폐지, ③ 경제조항의 자유경제 체제로의 수정, ④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의 철폐, ⑤ 특별법원에 대한 헌법적 자격 부여 등이었다.

    〈제3차 개정〉 주요 개정내용은 ①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한 기본권 보장의 강화, ② 복수정당제도의 보장, ③ 의원내각제의 채택, ④ 헌법재판소의 설치, ⑤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제도 채택, ⑥ 중앙선거위원회의 헌법기관화, ⑦ 경찰의 중립 규정, ⑧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채택 등이다. 이 헌법의 채택 후 처음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의 선거가 행하여지고 의원내각제가 실시되었다.

    〈제4차 개정〉 자유당 정권에 협력·아부한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는 불만을 품은 4월혁명 부상학생들이 민의원 의사당에 난입하여 '반민주행위자 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는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遡及立法)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칙개헌을 60년 11월 29일에 확정하였다. 이 개정으로 반민주행위자들의 형사사건을 관장할 특별재판소·특별검찰부를 두게 되었으나, 소급입법으로 참정권과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제5차 개정〉 개정된 주요내용은 ① 엄격한 3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제의 채택,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자연권 선언 및 기본권 보장의 강화, ③ 사법권의 자주성 강화, ④ 정당제도의 보장, ⑤ 경제질서를 보다 자유화, ⑥ 헌법개정에 있어 국민투표의 필수화, ⑦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 ⑧ 국회의 단원제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국회활동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제6차 개정〉 주요 개정내용은 ① 국회의원 정수의 증원, ② 국회의원의 각료 겸임, ③ 대통령의 연임을 3기까지로 연장한 점 등이다.

    〈제7차 개정〉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헌정(憲政)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윽고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 11월 21일 국민투표로써 확정하였으며,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시행되었다. 이 헌법을 ‘유신헌법(維新憲法)’이라 하는데, 구헌법을 폐지하고 신헌법으로 대체한 점에 특색이 있다. 헌법 전반에 대한 변혁이므로 실질적으로 새 헌법의 제정이며, 제4공화국 헌법이라 부른다.

    전문과 12장 126조 및 부칙으로 된 유신헌법의 주요내용은 ① 전문의 평화통일이념의 규정, ②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용이화, ③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설치, ④ 대통령의 간접선거·권한 강화와 국가원수화, ⑤ 정당국가적 경향의 완화, ⑥ 국무총리 중심의 연대성 규정, ⑦ 국회 회기단축과 권한약화, ⑧ 헌법위원회 설치, ⑨ 대통령의 법관 임명권, ⑩ 새마을사업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도모 등이다.

    〈제8차 개정〉 1979년의 부마사태(釜馬事態)를 계기로 대통령 박정희가 암살된 10 ·26사태가 일어난 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청에 따라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정부에도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정부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만든 헌법개정안을 1980년 10월 22일의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고, 27일 공포 ·실시하였다. 권력집중적인 독재정치를 타파하고 권위주의헌법을 만들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과 10장 131조 및 부칙으로 된 헌법의 주요내용은 ① 전문에서 제5공화국의 출범을 밝히고, ② 총강에서 전통문화 창달, 재외국민 보호, 국가의 정당보조금 지급, 국군의 사명조항을 신설하였으며, ③ 기본권의 개별유보조항을 없애고, 연좌제금지 ·환경권 ·행복추구권 ·적정임금권 등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④ 대통령의 권한을 유신헌법보다 약화하여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선출하고, 7년 단임제로 하였으며, ⑤ 국회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화하여 비례대표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였으며, ⑥ 대법원장에게 일반법관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대법원의 구성을 2원제로 할 수 있게 하였고, 행정 ·조세 ·노동 ·군사 등의 전담부(專擔部)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⑦ 독과점의 금지와 중소기업보호 ·소비자보호 규정들을 신설하였으며, ⑧ 부칙에서 과도입법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규정하여 소급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특별입법의 근거를 밝혔다.

    〈제9차 개정〉 1987년 6 ·29선언에 의해 여당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여 ·야 합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고, 29일에 공포되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대통령직선제, 의회의 복권 등을 통하여 권위주의적인 정부형태가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6공화국 헌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개정횟수는 총9회입니다.

    제 5공화국 전두환정권 때 1987년 9 차 개헌이 마지막 이었습니다.

    지금은 노태우 정부부터 6공화국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되었습니다. 마지막 9차 개헌은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 및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일으켰고,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받았고
    여당은 6년 단임, 야당은 4년 연임을 주장했는데 결국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는 절충안을 9월 18일 발의하였다고 하지요.
    이후 9월 21일 공고, 10월 1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부칙의 규정에 의해 1988년 2월 25일에 발효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