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타회사에서 다친 경우 어디로 보상청구하나요?

2019. 06. 12. 14:40

타지역 타회사로 출장 중 현장에서 골절상을 입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발생지역인 타회사에서 사고처리를 해주는 것인가요?혹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인지요?

양측 회사간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는 상황인데 어느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명령이나 승인에 의하여 출장 중에 산재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고용 사업주나 회사에 있습니다.

타회사에 출장 중 산재사고가 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회사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상 보상책임이 없으나.

타회사의 시설물 하자나 위법행위 등 타회사에 귀책사유로 산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여 별도로 산재보험금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타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타회사의 귀책사유가 큰 경우에는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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