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출장가서 일하다가 다치면 어느 회사에서 치료비 받아야하나요?
일을 회사 내에서보다 주로 업체로 출장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나가는 업체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 몇 번 사고가 났던 업체인데, 업체에 출장가서 일하다가 다치면 어느 회사에서 치료비나 보상 받아야 하나요? 내가 소속된 회사인가요? 일하는 업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에 대한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사용자로써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원 소속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타 업체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원 소속 회사의 업무 지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타 업체에 출장 또는 파견나와 근무하던 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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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사업장 소속으로 진행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로 인한 민형사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는 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중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할 경우에는 구별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소속된 회사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출장 간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소속된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통해 수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부분만큼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