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공무원처럼 고용보장이 되지 않나요?

공무원은 퇴직때까지 안짤린다고 알고 있는데 공기업직원들은 만약에 회사에 어떤일이 생기면 해고당할수도 있는건가요? 공무원과는 달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공기업은 공무원보다 더 심하게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보다 공기업의 노조가 더 강하기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 공기업을 다닌다고해서 무조건 보장이 된다고는 볼수없습니다.

    공무원은 정년퇴직까지 스스로 나가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않는 이상 가능하나 공기업은 회사 구조에 변화가 생겨 인원감축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가능은 한데 그런경우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공기업은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이 법적으로 100% 보장되지 않더라도,

    사고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서는 고용이 유지가 되긴 하지만,

    그 공기업이 민영화나 혹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축소인 경우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 일반적인 사기업보다는 당연히 고용이 확실이 보장이 되는 수준이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기업에 주거나 사회에 무리를 주는 사건 사고 등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보장이 된다고 보셔도 될 거 같기는 합니다.

  • 인사규정에

    징계부분을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경고 견책

    감봉 까지는 견딘다ㅜ해도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나 범법행위를 하게되면

    해고당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성추행이나

    형사적범행 살인 등

  • 공기업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고용 형태를 가집니다. 공무원은 정부의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 일반적으로 고용 보장이 크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공기관에 비해 경영 여건에 따라 조직의 변화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직원들도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지만, 공기업의 경영상의 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서도 해고되거나 조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기업도 경영 효율화와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나 인력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에 소속된 직원들도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의 지시나 기업의 경영상의 여건에 따라 조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