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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3.01

공기업 무기계약직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수없는건가요?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계약해지 이런걸 할 수 없는건가요?

일반정규직하고 같은 근로보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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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방 정규직과 같이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인 질문자님에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 곧 정규직입니다. 계약기간이 없다는 뜻이고, 계약만료 처리는 안되지만 해고 사유가 있으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계약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요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무기계약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합니다. 해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규직과 마찬가치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