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은근히강렬한배나무
은근히강렬한배나무

서류상 무직자인데 현금소득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소득이라 해도 세금이랑 불법행위는 다른 문제로 알고 있어서

세금은 제대로 내고 싶은데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프리랜서처럼 신고하면 되는건지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자등록 하고 거기에 수입을 잡아야하는건지

또 그게 맞다고 하면 현금영수증도 없고 그냥 현금소득인데 어떻게 소득을 증빙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