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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그늘나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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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 / 금융소득 신고 직접 할 수 있나요?

2021년에 4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 4대보험 등 따로 작성 안하고 현금으로 월급 지급 받고 소득세도 따로 안떼고 받았습니다.

학생이라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사장님이 주시는대로 진행했는데

작년 소득이 잡히길 원한다면 이번 5월에 직접 제 소득에 대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사장님께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아니면 근로소득 증명이 어렵다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서 소득이 잡힐 수 있나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방법도 가능하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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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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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지급한 자의 정보가 필요하며, 소득을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지급내역, 원천징수내역 등을 기재하는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거나 주식 등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외에 4대보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신고절차 없이 은행 등에서 하였기에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소득입증자료(근로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가 됩니다.

    2.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