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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가넘치는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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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계좌이체 거래 질문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하고 수업을 올리려고 합니다. 달마다 200~300사이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고정 수입이 있고 이와 별개로

  • 예를들어 20만원 짜리를 구입해 22만원에 다시 판다던가 하는 형식 계좌이체 거래로 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내서 한달에 수십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가질때 위와 같은 예시에서 수익 2만원이 매출에 잡히는건가요 22만원이 매출에 잡히는건가요 ?

    2. 연매출이 1억400만원 이하여야 간이 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의 경우 연에 3000만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있고 거기에 순이익으로 나머지 금액 이하를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매입할때의 금액 총량이 약 7천만원을 넘기면 안되는건가요 ?

    3. 지금은 근로소득이 없지만 추후 근로소득이 생기게 되면 위의 개인사업은 계속 유지를해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공제만 따로 하면 상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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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매출, 수입금액은 22만원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2만원은 이익입니다.

    2. 간이과세 판단은 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입니다.

    3.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별도 개념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판매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액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2. 판매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3.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관련 매출/매입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