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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기린258
찬란한기린25821.11.27

사고 합의 후 후유증은 어떻게 될까요?

몇년전 사고가 나서 뇌진탕으로 입원을 했었습니다.

빨간불 신호대기시 뒷차량이 충돌해서 저의 과실은 없습니다

한해한해 지날수록 두통도 더 심해지고 여름 낮에는 5~10분만 햇볕을 쐬도 두통이나 현기증, 증상이 더위먹은것 같고 거의 밖을 나갈수도 없고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어서 몸에 열이 오르지 않게 체온을 유지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통과 현기증으로 또는 속 매스꺼움등으로 힘이 드는데 사고 후 찍은 MRI 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어느 과로 가야되는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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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경우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가 없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사고 당시 부상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신경외과 등 병원을 가셔서 증상의 원인 파악 및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에 MRI검사를 받으셨다면 뇌의 기질적인 손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뇌진탕으로 인한 신경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경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인정여부는 주치의 소견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진료 후 주치의의 소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상태의 확인을 위해서는 신경과, 신경외과 쪽에 진료를 보아 사고 당시와 현재 상태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등 진료를 받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몇년 전 사고로 교통 사고 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가능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서 그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