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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찬란한기린258
찬란한기린258

사고 합의 후 후유증은 어떻게 될까요?

몇년전 사고가 나서 뇌진탕으로 입원을 했었습니다.

빨간불 신호대기시 뒷차량이 충돌해서 저의 과실은 없습니다

한해한해 지날수록 두통도 더 심해지고 여름 낮에는 5~10분만 햇볕을 쐬도 두통이나 현기증, 증상이 더위먹은것 같고 거의 밖을 나갈수도 없고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어서 몸에 열이 오르지 않게 체온을 유지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통과 현기증으로 또는 속 매스꺼움등으로 힘이 드는데 사고 후 찍은 MRI 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어느 과로 가야되는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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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경우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가 없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사고 당시 부상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신경외과 등 병원을 가셔서 증상의 원인 파악 및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상태의 확인을 위해서는 신경과, 신경외과 쪽에 진료를 보아 사고 당시와 현재 상태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등 진료를 받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몇년 전 사고로 교통 사고 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가능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서 그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