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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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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등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이를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도 있을까요?

어디서 보니깐 어떤 보험들은

여행에 가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개인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런 상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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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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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물품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보험은 여행자 보험이나 재물보험 등 별도 상품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반 보험에서는 보상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해외여행 시 지갑 분실은 여행자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지만, 물건 파손이나 분실 시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니 가입 전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여행자보험에 있는 특약입니다.

    도난, 파손, 분실시 보상하며 한도가 정해져 있으 그 한도내에서만 보상합니다.

    하지만 분실의 경우 허위신고 등으로 고의나 단순 분실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추세이며, 도난의 경우에도 도난 증명서나 현지 경찰 확인서등 사고 증명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없습니다..

    여행자보험에서 분실 파손은 가능하나 국내여행은 보장 안되고 해외여행만 보장 됩니다.

    휴대폰은... 케어보험 가입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가입할때 귀중품을 잃어 버렸을때 보장하는 담보는 있습니다만 주로 귀중품이며 컴퓨터 등 가재도구는 화재가 났을때 보상합니다 보상은 감가상각후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 여행자 보험상품은 있지만 주로 핸드폰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보장을 해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허나 목욕탕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지 않을 시 보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문구만 그럴 뿐 실제론 아닙니다.

    상법 152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 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 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보험에서는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보상한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특약형태 또는 별도의 독립형 보험인 귀중품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일반 보험에서는 귀중품의 분실을 보상하지 않지만 귀중품보험은 여행 중 보석을 잃어버리거나 우발적으로 손상된 경우도 보상합니다. 분실, 손상, 도난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중품보험에 가입하려면 물품 감정 받기, 상세 목록 작성, 적합한 보장 선택, 장기적으로 보험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서 귀중품 보험에 가입합니다.

    참고로 표준보험인 재물보험 중의 하나인 동산종합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모든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 담보방식의 보험인데요. 보관 중, 사용 중, 운송 중을 묻지 아니하고 증권상 담보지역 내이면 어떠한 장소에서 생긴 손해도 담보하는 포괄방식의 보험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우연한 사고여야 하며, 보험의 목적에 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것 이 두 가지가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의 요건입니다. 화재, 도난, 파손, 폭발, 기타 우연한 사고인 잡위험에 기인한 모든 물적 손해입니다.

    이러한 손해는 특약의 첨부 없이 기본계약으로 담보되며 잡위험 담보는 선택부보가 가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친족이나 고용인의 고의 손해,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이와 비슷한 사태로 인해 생긴 손해, 국가 공공단체의 압류 몰수로 인해서 생긴 손해, 보험목적의 자연소모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 녹, 곰팡이, 부식, 변질, 침식,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로 생긴 손해, 망실 또는 분실의 손해 역시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