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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코브라9
청렴한코브라920.11.30

저작권도 사고팔 수 있나요(거래 대상인가요)?

자신이 소유한 저작권을 구매 희망자들에게 금전적 물질을 받고서 팔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제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직접 구매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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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무체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전이나 물질적인 대가를 수령하고 권리의 이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양도방식은 양도계약서에 의할 것이지만 그것을 공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당연히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양도의 범위를 정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양도, 매매 모두 가능하며, 질권 설정 등의 권리 제한도 가능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또는 저작권에 대해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해서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매매계약 내지 양수도 계약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