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수술한지 1년 이내가 아닌 5년이 지났다면 이는 재수술을 비용 감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이외입니다. 다만 시술한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나 반드시 50%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5년이 지났다면 다른 물건 역시 보장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