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있는 국가입니다.
국회, 정부, 법원 이 셋이서 권력을 나누고 서로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죠.
여기서 입법 기구, 즉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입니다. 만약 정부(윤석열)에서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게 된다면 권력이 정부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즉 권력 장악입니다.
실제로 이전에 쿠테타를 통해서(박정희) 비상 국무회의를 구성했는데, 이 조직은 국회 대신 입법권을 가지고 그걸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당시 10월 유신때 일어난 일으로써, 국회는 해산됐고, 학교는 휴교, 정당은 활동 금지령이 내려졌었습니다. 이후로 전두한 씨가 만들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도 있었고요.
만약 진짜로 일어났다면 역사가 반복됐을 수도 있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