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조정을 불응 하거나 성의 없이 답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조정을 불응 하거나 성의 없이 답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남음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콘분위는 "조정 불성립" 혹은 "불응"으로 기록을 남김.
이 기록은 이후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등 상급 기관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특히 동종 민원이 반복될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 회피 사업자"로 분류되어 행정/정책적 불이익 가능성 있음.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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