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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완전발전하는대리
완전발전하는대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종소세 신고 계산법

23년 근로 : 28,400,474/원 + 사업소득 : 41,063,775/원-(비용)

= 69,464,249/원 x 24% - 5,760,000/원(누진)

= 10,911,419/원-(비용)

천만 구십-(비용)정도 종소세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가용??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했는데 이중 과세아닌가용?

아니면 세율 계산법만 합산해서 24%로 설정하고
사업소득 : 41,063,775/원-(비용) x 24%-5,760,000/원(누진) 이렇게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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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1,090만원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과 3.3%이나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이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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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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