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또는 로드킬 피하려다사고시 보험

운전하다가 고라니, 개, 고양이등 심심치않게 피하는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사고가 나면 100% 자비부담인가요? 그리고 로드킬사체를 피하다가 사고가나면 처리하지못한 지자체에도 손배를 청구할수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예측이 불가능한 모든 도로 사고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로드킬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이 일어날 경우 한국도로공사나 고속도로 교통관리공단과는 무관한 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 단, 본인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야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인적이 드문 국도나 산길을 운전하게 될 경우 과속하지 않고 방어운전 하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전운행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생 동물의 로드킬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 보험(자차 등)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본인 보험으로 처리 후 사고 상황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