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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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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돌아다니는 개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관리하는 곳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돌아다니는 개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개까지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통제를 하라고 할 수는 없기에 도로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지자체나 고속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주인이 있는 개인 경우 주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주인이 없는 개나 야생동물과의 사고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인없는 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의 관리하자가 인정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법원 판결등의 추세 및 취지를 보면,

      해당 도로 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순찰등을 하였다면, 해당 도로에 야생동물의 출현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관리청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