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사고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된다는데 맞나여?
자전거도로에서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서 왼쪽어깨 무릎을다쳤는데 개는 유기견같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된다는데 맞나여?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된다는데 맞나여?
: 자전거 사고시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2가지입니다.
1. 만약 해당 사고가 자전거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자전거도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님의 경우 자전거 도로의 하자가 아닌 유기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부분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주민을 상대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장자치단체별로 보험 가입 내역이 달라 일률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안양의 경우에는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시 진단주수별로 보상이 되며,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도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진단시 보상은 없고 사망시에만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용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도 다른 것으로 님이 살고 있는 지자체 즉 시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상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보험에서도 보상하는 종목은 상이할 수 있고 모든 지자체가 가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 주소지의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상황이 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보험 가입 상황 및 보장 내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 후 청구 가능 영역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