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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3

지나가다가 주인있는개를 치면 피해보상해줘여하나요?

일반도로에서 강아지가 갑자가 튀어나와서 강아지를 모르고 쳤을때 강아지 주인분에게 피해보상을 꼭해줘야할까요?? 강아지 관리책임도 주인에게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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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호 과실비율을 따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자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서 친 것이라면, 과실비율에서 주인의 과실만큼 감액은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경우에는 이를 예상 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목줄 등으로 관리를 하여야하므로 과실이 운행중인 차량의 차주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