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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

도로에 목줄 푼 개가 뛰어들어 운전자가 사망하면 누구잘못인가요?

운전중 도로로 뛰어든 개를 피하다 운잔자가 사망하면 이건 견주의 책임인거 같은데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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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민법 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물의 점유자가 관리 소홀로 개가 도로로 들어와 그 개를 피하다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그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위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민사적인 손해 배상책임까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