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에서 목줄이 풀린 간나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여 사고 났다면 개주인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도로에서 목줄이 풀린 간나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여 사고 났다면 개주인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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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의 주인은 강아지가 차도로 뛰어나가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견주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목줄을 잘하지 못한 견주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등에 따라 차량과 견주의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는 해당 동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민법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간나지를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견주에게도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