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주행 중 개와 충돌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주행 중 중앙선 부근에서 개가 튀어나와 차와 충돌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 발견하지 못했구요.
길건너 편에 있는 가게의 개더라구요.
혹시 민,형사상 제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나요?
목줄은 따로 없었습니다.
개주인이 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고하여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추후에 비용을 청구한다던지 한다면 제가 응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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