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대형견이 남의 차를 긁었습니다.
실수로 키우던 대형견이 목줄이 풀려있는상태로 남의 차를 긁었습니다.
시골동내라지만 목줄이 풀려져있던상황에서 차를 보고 튀어나갔습니다. 차주분은 차를 세울수 밖에 없었고 차가 서자 모르는사람을 반긴다고 차문쪽을 긁은것은 개를 통제하지못한 제 과실이 확실해서 차주분이 수리비용에 관해 제가 배상을하는것이 맞는걸 알고있습니다ㅠㅠ 오희려 큰사고가 안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고차(차주분께서 중고차를 사신지 2개월됬다고합니다. 차주분입장에선 새차라고 합니다)의 생활기스도 있는상황에서 차 전체 도색을 해달라고 우기시는데 제가 운전을 안하다보니 차에관해서 아는것이 너무 없습니다. 수리비로 400만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올려요.
부분도색이나 기스가난 문한짝 도색관련해서도 여쭤봤으나 그렇게 하면 색이 달라서 그런차를 어떻게 타고다니냐고 하십니다.(이부분에 관해서는 법적 자문을구하고싶습니다. 과실이 저에게 있어서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 맞는건가요. 전체도색이라고하면 제가 하지않은부분까지 수리를 해야하기에 법적으로 기정되어있는 수리의 영역을 알고싶습니다)
되도록 서로 의견이 맞게 해결을하고싶습니다. 참고로 견적을 낸곳은 차주분이 아시는곳이라고 한곳에서 낸것인데 혹시 값을 더 부른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사진은 긁힌 부분관련사진이고 차종은 더 뉴 코란도 스포츠 입니다.
반려견의 사고에 대해서는 견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견적등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차주와 같이가서 동시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리비뿐만 아니라 수리기간 렌트비도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석 쪽만 스크래치가 난 경우 운적석의 수리 비용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을 하면 될 것이고 차량 전체 도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운전석만 도색한 경우 다른 곳의 색과 100% 맞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올 도색을 원할 수도 있기에 질문자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함으로써 당사자끼리 처리가 불편한 점을 감수할 수 있고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견주입장에서는 견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맞으나,
그 배상할 범위는 통상 해당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대한 통상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해야 할 부위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만약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해당 담보가입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