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끈질긴문어192
끈질긴문어19222.10.28

강아지를 피하려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뒷차가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어두운 시골길에서 강아지를 발견하고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니 바로 뒷차가 박았구요. 뒷범버는 트렁크까지 다 밀렸습니다.

일반도로였고, 시골 외길이긴한데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아무리 강아지가 있어도 급브레이크는 잘못이라고 우깁니다.

저는 안전거리 미 확보라고 했고요. 보험사 불렀는데 상대보험사도 저한테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블랙박스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강아지가 잘 안보입니다.

강아지는 피해서 도망갔고요. 블랙박스 자료는 가져갔고요. 저희쪽 보험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저는 과실비율 0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과실비율 0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 네, 전방에 강아지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경우는 급정거를 할 만한 전방의 급박한 장해물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것으로 뒤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내용이 확인은 되거나, 상대방이 인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로 인해 급 정거를 한 것이라면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주장할 경우 블랙 박스 상 강아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앞 차량이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강아지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하였다면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 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전 거리란 것은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보험 회사는 앞 차에도 30%의 과실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