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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

자동차로 강아지를 충격한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견주가 잠시 관리가 소홀한 탓에 강아지가 도로로 뛰어나갔고, 도로를 주행중이던 자동차가 위 강아지를 충격하였을때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자동차가 위 강아지를 충격 후 아무런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강아지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가 되며 사고로 인한 견주의 책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