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랑 걸어가고있는데 차가 바짝붙더니 급정거
좀 기다리면 되지 라고 혼잣말 하는데 창문이 열려있어서 뭐라고 하면서 반말을 해서 왜 반말하냐고 언성이 높아져서 말다툼이 있다가 신호 바뀌니 개가개를키운다고 말을 하고 도망가버림 같은 운전자로써 엄청 가까이 붙었고 차도 카니발이라 위협적이였는데 신고 할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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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 즉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cctv 등 증거가 확인되신다면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가 어느 정도로 붙었는지에 대해서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단순히 시비가 붙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