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가 주차된 차에 머리를 부딪혔는데요
개가 주차된 차량 범퍼 부분에 머리을 퉁 하고 부딪혔습니다
외관상 차량을 봤을 때 파손된 부분은 없었고 제가 혹시
몰라 사진을 찍어뒀는데요
파손된 부분이 없었어도 이런 경우 그냥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면허가 없어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번호라도 남기고 왔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개가 와서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께 과실이 없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개의 관리자인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의 주인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주차되어 있었다면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무면허인 것과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파손이 없다면 보상을 할 것은 없어 문제가 없으나 혹시 상대방측에서 해당사고로 차량 파손을 주장 할수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쌍방이 서로 확인후 차럄 손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