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처럼 과장된 표현은 약사법, 표시광고법 위반이며 정부도 식약처를 통해 단속 중이지만 온라인은 감시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걸리더라도 과징금이 솜방망이라 근절되지 않습니다.
허위광고로 얻는 이익이 더 큰데 안할 이유가 없죠.
또 요즘은 법의 경계를 애매하게 선을 넘지 않는 멘트로 피해가기도 합니다.
효과 보장, 의사 추천, 한달만에 완치 같은 문구는 대부분 사기성이 높고 부모님게도 반드시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게 좋은데 잘 듣지 않으시죠.
광고가 의심될 땐 식약처 위해식품 등 신소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