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플랫폼 약광고 보면 만병통치약 인데

틱톡이나 유튜브 보면 나오는 광고에 약 홍보 보면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나오는데 이런 사기 영상 정부가 통제 못하나오 부모님이 보시다가 한번 사볼까 하는것 말려는데 사기광고는 어떤게 못하나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러씁니다. 틱톡이나 유튜브 보면 나오는 샥품광고, 만병통치같이 선전하는 것 많습니다. 그런 광고가 너무 많아 어는개인이나 단체가 신고나고발하기 전에는 법적제재가. 어려울것같습나다.

  • 만병통치처럼 과장된 표현은 약사법, 표시광고법 위반이며 정부도 식약처를 통해 단속 중이지만 온라인은 감시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걸리더라도 과징금이 솜방망이라 근절되지 않습니다.

    허위광고로 얻는 이익이 더 큰데 안할 이유가 없죠.

    또 요즘은 법의 경계를 애매하게 선을 넘지 않는 멘트로 피해가기도 합니다.

    효과 보장, 의사 추천, 한달만에 완치 같은 문구는 대부분 사기성이 높고 부모님게도 반드시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게 좋은데 잘 듣지 않으시죠.

    광고가 의심될 땐 식약처 위해식품 등 신소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제재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보통 해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잡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경계와 제도의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