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연차수당 안분 계산 기준 문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25년 3월 ~ 4월)
당사 직원 중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1개월간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 정산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평균임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계산할 때
휴직 30일을 제외한 11개월 기준으로 3/12로 안분해야 할까요?
아니면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12개월(1년) 기준으로 3/12 계산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의미
평균임금 산정 시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할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즉 1일 평균임금을 구할 때 사용하는 기술적 계산 규정입니다. 상여금과연차수당의 발생 기준이나 안분 기준을 바꾸라는 규정이 아닙니다.2) 퇴직금에서 상여금/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평균임금 산정일수
여기서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을 3/12로 환산해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휴직이 있어도 12개월 기준을 유지하는 이유
연차수당/정기상여금은
연 단위로 발생한 임금이므로
실제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3/12만 반영합니다.무급휴직 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연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11개월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판례 어디에도 휴직기간만큼 연간 상여를 줄여 안분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4) 11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발생하는 점?
휴직 30일을 이유로 연차수당·상여금을 11개월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퇴직금 축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 실무상도 12개월 기준 3/12 산입이 기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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