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세대주인 집으로 주소이전 하려는데 동사무소 방문없이 모바일로만도 가능한가요?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동사무소에 방문 해야하나요?
정부24로도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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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세대주가 있는 세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