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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호화로운당나귀116
호화로운당나귀116

교통사고 합의를 어떻게봐야 하나요?

저는 신호대기정차중이었고. 뒤에서 추돌해서 사고가났어요.

대형트럭과 ㅠ

저는 바빠서 입원은 못하고 일주일에 두세번 통원치료받고있어요. 목이 아파서 일상생활 작업능력이 떨어져서 물리치료를 받고있는데 자꾸 합의보자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네요.

합의를 볼때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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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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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볼때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합의라는 것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모두 마무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합의후에는 치료비등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받고 합의하는 것으로 추후 치료비등은 모두 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몸 상태를 체크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예상하여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없을 것이며 위자료(20만원 내외),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트럭이 추돌한 사고라면 입원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뒷 트럭 과실 100%인 사고로 처리가 될 것이나 입원 치료를 사정 상 못하게 되어서 보험 회사의 합의금은

    작게 산정이 되나 향후 치료비를 많이 보상해준다고 한다면 합의를 보셔도 무방한 부분입니다.

    합의 이후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 기존 합의를 뒤집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 어느 정도 몸에 온 충격이 해소된 후에

    합의 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