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걸고 사은품 받았으면 가계약 취소할때 사은품 반환해야되나요??

2019. 08. 30. 08:02

육아박람회를 가서 일정받아보려고 문의했는데 해당업체에서 가계약을 걸어야 일정을 받아볼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가계약금을 걸고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온 일정은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취소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사은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따로 서면계약서에는 적은 내용이없구요 혹시 사은품 돌려줘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므로, 각자가 교부한 사은품이나 금원이 있다면 원래대로 원상회복해야 마땅합니다.

가계약금도 돌려받으시는 것인데 사은품은 당연히 돌려주셔야 하겠지요.

2019. 08. 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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