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 (경조사 유급휴가 건)
안녕하세요.
회사와 퇴사일 협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도움을 구하고자 남깁니다.
저는 지난주에 3월 31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소장께 밝혔고,
이번주 월요일에 본부장님과 유선상으로 합의하여 4월 15일자로 퇴사일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님은 소장님께 오케이 받았다고 저한테 확정하셨습니다.)
퇴사일을 4월 15일로 협의한 이유는
원래 퇴사 희망일인 3월 31일이 아닌 4월초 (4월 8일까지)로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저는 4월 15일 퇴직일로 잡고 대신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유급휴가로 마무리해달라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그 주에 신행 갈 예정이라 유급 휴가에 해당됩니다.)
원만하게 협의됐다 생각했는데
그날 오후 소장님이 다시 불러서 대표님과 협의를 했는데 잘 안됐고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판단하여 3월 31일부로 퇴사하자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유급휴가때문이냐 물었는데, 답변은 같았습니다. 이런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알겠다 하기엔 늦었고,
저도 유급 휴가를 받으며 끝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