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 (경조사 유급휴가 건)
안녕하세요.
회사와 퇴사일 협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도움을 구하고자 남깁니다.
저는 지난주에 3월 31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소장께 밝혔고,
이번주 월요일에 본부장님과 유선상으로 합의하여 4월 15일자로 퇴사일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님은 소장님께 오케이 받았다고 저한테 확정하셨습니다.)
퇴사일을 4월 15일로 협의한 이유는
원래 퇴사 희망일인 3월 31일이 아닌 4월초 (4월 8일까지)로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저는 4월 15일 퇴직일로 잡고 대신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유급휴가로 마무리해달라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그 주에 신행 갈 예정이라 유급 휴가에 해당됩니다.)
원만하게 협의됐다 생각했는데
그날 오후 소장님이 다시 불러서 대표님과 협의를 했는데 잘 안됐고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판단하여 3월 31일부로 퇴사하자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유급휴가때문이냐 물었는데, 답변은 같았습니다. 이런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알겠다 하기엔 늦었고,
저도 유급 휴가를 받으며 끝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이 4월 15일로 확정되었다면 이후에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건화되었을 경우 근로자측이 위와 같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그날 오후 소장님이 다시 불러서 대표님과 협의를 했는데 잘 안됐고>
소정님도 결정권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표님에게 최종 결정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의사를 반영하여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경조사 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유급처리될 것이나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2. 당초 근로자의요청에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차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해놓았는데 그보다 앞당겨 퇴사를 요구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또한, 회사 재직 중 결혼을 하신 것이고 취업규칙 내에 결혼 시 몇 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보다 결혼이 늦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4월 15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4월초에 결혼을 하시는 것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