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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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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많이 싸게 매도했을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시세보다 40%싸게 매도했을때 증여세는 매도자가 세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산사람이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저가 양도로 일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의 부담 주체는 이익을 본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세보다 저가로 양수한 매수인이 증여세 부담을 지며, 매도인 역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있는 개인 또는 특수관계없는 개인간에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40% 낮게 거래를 하는 경우

      시세보다 40% 늦게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세보다 40% 더 낮게 양도한 사람도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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