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세보다 많이 싸게 매도했을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시세보다 40%싸게 매도했을때 증여세는 매도자가 세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산사람이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저가 양도로 일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의 부담 주체는 이익을 본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세보다 저가로 양수한 매수인이 증여세 부담을 지며, 매도인 역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있는 개인 또는 특수관계없는 개인간에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40% 낮게 거래를 하는 경우
시세보다 40% 늦게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세보다 40% 더 낮게 양도한 사람도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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