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옷을 구입했는데 반품은 안돼고 물건 하자시만 동일칫수로 교환만 안된다고 하는데 소비자보호규정 위반아닌가요?

3일전 옷가게에서 상의옷을 구입하는데 옷을 입어보지 못하게 해 집에 와서 입어보니 넘 커요. 택에 물건하자시만 동일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하다고 써있어요. 마땅히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으면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프라인 매장 반품불가 정책이라면 소비자보호법 위반이죠.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 적용안되는 일반매장이라도

    소비자분들 청약철회권 보장되야되는데

    근데 요즘 매장들이 반품불가 정책을 내세우는게 많은데 이건 명백한 소비자보호법 위반이랍니다..

    구매한지 7일 이내라면 제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단순변심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수 있는게 소비자의 권리에요

    매장에서 착용을 못해보게 했다면 이건 더더욱 소비자분의 권리를 제한한거구요

    이제 매장을 방문해서 소비자분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는데

    혹시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매장측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실수도 있어요

    물론 제품에 훼손이나 오염이 없어야 하고 구매영수증이나 결제내역같은 증빙자료는 꼭 가지고 가셔야 하구요

    매장 방문전에 미리 전화로 환불의사를 전달하시고 방문시간도 조율하시면

    좀더 원만하게 처리될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