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배송된 옷 교환관련 문의합니다!
인터넷으로 옷 구매하고 도착하자마자 세탁하였는데요 세탁 후 보니 제가 시킨옷이 아니었어요
구매업체에 교환해달라 했으나
이미 세탁한 후라 업체쪽에서 잘못배송하였어도
소보법 관련하여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세탁을 하였더라도, 제품의 하자나 오배송으로 인한 것이라면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