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잘못배송된 옷 교환관련 문의합니다!

인터넷으로 옷 구매하고 도착하자마자 세탁하였는데요 세탁 후 보니 제가 시킨옷이 아니었어요

구매업체에 교환해달라 했으나

이미 세탁한 후라 업체쪽에서 잘못배송하였어도

소보법 관련하여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세탁을 하였더라도, 제품의 하자나 오배송으로 인한 것이라면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