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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잠이없는코알라

매우잠이없는코알라

중고거래 환불..하자 있는데 정말 못받을까요??

옷을 중고거래로 이염정도의 하자 여부만 확인하고 구매했는데 상품을 받아보니 기름 때와 아래부분 밴딩에 누런 이염이 심하고 심지어는 색번짐 까지 있는데 보내기 전에 드라이클리닝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환불을 요구하니 세탁비 정도만 줄 수 있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정말 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직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하자가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품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이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지 않았다면(직거래한 경우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시글 내용만으로 판단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 고지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