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늘푸른하늘
늘푸른하늘20.10.04

합의 이후에 법적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전치 6달의 진단이 나왔으나 팀장이 처리를 안해 주고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 피하다가 3달여가 지난 후에야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아무 말이 없어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팀장이 사고가 난 것 조차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후 본부장과의 면담으로 공상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으나 제대로 처리를 안해 주어서 사장과 면담, 회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사 규정(최저 시급 8시간 기준)에 의거해서 처리를 해준다고 했고 본부장이 이미 작성해 온 합의서를 내밀면서 sign을 하라고 해서 (제 실수이지만) 믿고 sign을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합의) 이후에 어떤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최대한 회사나 팀장의 입장을 배려하여 기다려 주었고 징계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부장이나 사장님께 "사정"까지 해서 구두 경고로 끝냈고 그 사실을 팀장에게도 알려주었다는데, 그랬으면 (인사를 받을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해야할 것 같은데 그러기는커녕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오해일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 어색하고 불편해서 맘 편히 일 할 수 있을지, 정년이 1년 남짓 남은 나이인지라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듵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에 "(합의 이후에)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의 내용이 걸립니다. 합의서 상의 법적 효력이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안이 위와 같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손해에 대한 약정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위 합의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로 산재 보험 처리 내지 기타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점에서 관련하여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절차 진행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이후에)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이 부분은 통상 합의서에 들어가긴 합니다. 이는 합의로써 더 이상의 분쟁없이 종결을 짓자는 의미입니다. 합의 이후에도 소송이 제기되고 한다면 합의의 의미가 무색하니까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는지 입니다. 그리고 합의당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추후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한 이상 위 합의서 내용이 강행규 위반이 아니라면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면 위 합의서의 효력부터 배제하셔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