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처리 방법이 맘에 안듭니다 산재신청을 해도 되나요?

2020. 01. 24. 11:20

회사에서 작업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야간작업이라 인원도 적었고 작업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두개가 절단되어 하나는 봉합을 하였고 하나는 절단부를 조금 잘라내어 짧게 접합되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는걸로 저에게 통보를 해왔고 후속조치만 제대로 된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사고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인사적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현재 사고후 3주정도 흘렀는데 산재로 접수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를 입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사업주의 승낙, 확인 등이 없다 하더라도 재해자 본인이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 이내 신청 가능).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또한 사업주는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산재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도 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추후 장해가 남는 경우 위자료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는 재해자와 사업주의 과실률에 따라 금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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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회사의 승인이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상처리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처리방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은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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