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를 입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사업주의 승낙, 확인 등이 없다 하더라도 재해자 본인이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 이내 신청 가능).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또한 사업주는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산재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도 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추후 장해가 남는 경우 위자료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는 재해자와 사업주의 과실률에 따라 금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