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경건한악어236
경건한악어23619.08.25

산재처리시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일용직 현장 일을 하던 도중 자재더미가 무너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6주입원치료 판정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산재 처리를 신청하려 했지만 회사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치료비 등 전액지원해주는 조건으로요..

제가 산재신청시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 처럼 많은 회사들이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보다 공상처리를 할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 이유는 우선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한것에 대해서 좋지않거나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문제, 안전이 미흡한 사업장이라고 낙인찍힐수도 있는 문제등등), 또한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시에는 '산재보험료가 인상'이 될수도 있기에 경영상에 부담을 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회사같이 산재발생확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는 건설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시에 입찰조건에 산재발생의 경우 점수가 깍이게 되거나 입찰 이 제한될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혹은 산업재해로 구분되는 사고등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1.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2.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주 입원처리를 해야된다고 나왔다면 이는 4일이상의 질병에 해당되므로'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했다고 산재처리를 못하는것은 아니니 다시 회사한테 이야기해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 확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길 바라며, 만약 회사가 신청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고 하며,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해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심사해서 재해판정이 나면 각종 산재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산재처리가 바람직한 조치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