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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화물 장기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무역사가 줄일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입화물이 세관 검증 지연으로 보세구역에 오래 머물면서 보관료가 급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사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계약 조항 조정이나 선제적인 절차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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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내 장기 보관으로 인한 창고료·체선료·지연료는 무역사의 수익성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라, 실무에서 항상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세관 검증 지연은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라서, 사전 계약 관리 + 절차 최적화가 핵심 대응 전략이 됩니다.

    1. 계약 단계에서의 대응

    • 필요하다면 인코텀즈 조건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CIF, DDP 등은 수입자 부담이 크므로 FOB, FCA 조건 활용으로 수입자 측 비용 책임을 줄이는 방법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보관료·지연료 분담 조항 삽입할 순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 판매계약(Sales Contract)이나 구매계약에 “세관 검사 지연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하는 보관료는 매도·매수 쌍방 협의 부담” 또는 “통관 지연 00일 이상 발생 시, 추가비용은 수입자 부담”

    • Free Time 연장 협상 (가장 현실적인 방법)

      (1) 선사 및 보세창고와 사전 Free Time (무상 보관 기간) 확대 협상.

      (2) 물동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장기 계약으로 단가 할인 및 Free Time 추가 확보 가능.

    2. 운송·통관 절차 단계 대응

    • 사전 서류 검증 강화를 통해 세관 보완요구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전문가인 관세사와 연관되어있으므로, 보다 검증된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통해서 진행하길 권장드립니다.

    • 위험 품목(식품·화장품·건강보조제 등)은 검사 비율 높기 때문에 미리 관세사의 검토내용을 반영해서 미리 시험성적서, 성분증명서 확보하여 세관 대응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가끔씩 포워더에 통관까지 전부 위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럴 경우 관세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워더, 관세사 따로 계약해서 수출입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보세구역 내 비용 최소화 실무 팁

    • 도착항 보세구역의 단가가 낮은 창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부분도 관세사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물량이 묶이지 않도록, 우선 승인 받은 물량부터 부분 통관하여 보관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 보세창고료는 일 단위로 가산되므로, 체화 예정일·Free Time 종료일 알람 시스템 운용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 비용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리스크 관리 차원 대응

    • 보험/펀드 활용를 활용할 순 있으나,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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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화물이 장기간 머무르면 체선료나 보관료가 크게 불어나 무역사 부담이 커집니다. 이를 줄이려면 우선 운송계약 단계에서 선사나 운송주선인과 체선료 조건을 명확히 합의해 두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무료 보관 기간을 길게 설정하거나 지연 시 일부 감면을 보장받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세관 검증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기관 사전 예약이나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절차도 도움이 됩니다. 보세창고와 장기 계약을 맺어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활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검사 등의 비율 증가로 인해 보관료 급증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단 빠른 통관 수행을 위해 통관대행 관세사와 함께 검사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세관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활용하여 검사비용을 일부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지원대상 검사비용)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제5조제1항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운송료

    2.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3. 컨테이너 내장(內藏)물품 적출ㆍ입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검사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잘되어 있다면 보통 크게 오래걸리지 않을 듯 한데 시간이 게속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물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미리 검사준비가 안되었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관료나 지연료 발생 시 수출자가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협상하거나, 인코텀즈 조건을 조정해 비용 부담의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하는것이 중요하며 부적합 사례에서 많이 지적되는 라벨링 오류, 검역증명서 누락, 원산지 증명 불비 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수입자는 선적 전 단계에서 필수 통관서류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필요시 제3의 전문 관세법인이나 검증기관을 활용하는것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