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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무제한 선임시 필요한 경력기준

무제한 선임조건이 되려면 전기기사+2년경력이 필요한데 전기기사 취득후 2년인가요? 아니면 전기기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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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기기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 11조에 따르면 이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제한 선임시 전기기사 취득후 경력 2년이상일시 선임 기준에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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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무제한 선임 시에 필요한 경력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실무경력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2년의 경력이 필요한데, 즉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의 2년 이상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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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써 무제한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사+실무경력 2년이상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취득 전 실무경력은 이직할때 경력으로 도움이 되지만 무제한 선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 상에서는 전기기사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쌓아야 무제한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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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인혁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면 ‘무제한 선임’이 가능한 기준이 일반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후부터 인정되고 자격증 취득 전에 쌓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하신 다음에실무 경력 2년을 채우시면 전기기사 무제한 선임이 가능하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