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전기기사 무제한 선임시 필요한 경력기준
무제한 선임조건이 되려면 전기기사+2년경력이 필요한데 전기기사 취득후 2년인가요? 아니면 전기기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기기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 11조에 따르면 이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제한 선임시 전기기사 취득후 경력 2년이상일시 선임 기준에 자격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무제한 선임 시에 필요한 경력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실무경력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2년의 경력이 필요한데, 즉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의 2년 이상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써 무제한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사+실무경력 2년이상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취득 전 실무경력은 이직할때 경력으로 도움이 되지만 무제한 선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 상에서는 전기기사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쌓아야 무제한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인혁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면 ‘무제한 선임’이 가능한 기준이 일반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후부터 인정되고 자격증 취득 전에 쌓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하신 다음에실무 경력 2년을 채우시면 전기기사 무제한 선임이 가능하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