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피서지 호객행위를 하는것을 가끔씩 보이는데 법적인 제재나 처벌등 어떤 규정이 따로 마련된 것이 있는지요?
여름 더운날은 계곡이나 바닷가 등에 더위를 피해 피서를 가보면 여행지 음식점 등에서 아직도 호객행위를 하는것을 가끔씩 보이는데 법적인 제재나 처벌등 어떤 규정이 따로 마련된 것이 있는지요? 여행지 음식점 에서 아직도 호객행위가 가끔씩 보이는데 처벌 규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객행위가 정도의 차이일거같아요.
다 먹고 살기위해하기에 법으로도 쉽지않은부분이지요.
큰피해를 주지않는 호객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더 큰문제가 야기되겠지요.
지금은 경범죄로 단순처벌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이
단순 벌금형에 그치며
처벌수위가 낮아 불법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예 없어서 경찰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전부며
벌금수준 또한 1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어
대부분 3만∼5만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나고 있거니와
적발업소 역시 아무런 제재가 없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죠
피서지에서의 호객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한국의 관광진흥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제가 있겠습니다. 호객행위는 관광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상가 운영을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