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요건 문의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에 부양의무자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데 여기서 재산 9억원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즉, 자녀 중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 경우 기본 재산액(서울인 경우 3억 6,400만뭔)을 뺀 금액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2억원이 있다면 이는 모두 재산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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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 재산 요건의 9억 원은 기본 재산액을 제외한 순재산액을 의미합니다. 서울의 경우 기본 재산액은 3억 6,400만 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이 재산 요건에 포함됩니다. 은행에 2억 원이 있다면 이는 전체 재산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