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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기준이 궁금합니다. 온전히 국세청에 신고된 재산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연봉은 얼마까지되며, 재산은 2억400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산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대출금이 있다면 재산에서 이 대출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출은 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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