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해고 해도 되나요?

지인의 자녀에게 발생한 일입니다. 지인의 딸은 3월부터 출퇴근하며 일하다가 고용주로부터 다음해 1월에 재계약 확인을 받았는데 2월 초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재계약 약속을 위반하고 합리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