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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34
진기한제비34

다른 주식 다른 증권사로 공모주 청약시 중복??

a공모주를 a증권사에서 청약하고

다음날 b공모주를 b증권사에서 청약하는것도 중복청약인가요??

중복이 아니라면 같은 날 a공모주, b공모주 동시에 청약해도 상관 없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다른 공모주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동일한 공모주를 다른 증권사에서 청약이 안되는 것이지

    별개의 공모주는 동시 청약해도 문제 없습니다.

  • 중복 아닙니다.

    A공모주는 A공모주대로 따로이고 B공모주는 B공모주대로 따로입니다.

    간혹 둘이 날짜가 겹치는 일이 있지만 별개의 공모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같은 종목에 대하여 증권사만을

    달리하여 청약하는 것이 중복청약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종목이라면 같이 청약을 하여도

    중복청약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중복청약이라고 하는것은 a공모주를 A,B증권사 모두에 청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공모주의 종류가 다르다면 같은날 몇개를 하던 중복청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A라는 공모주식과 B라는 공모주식이 다른것이기 대문에 이런건 중복청약이 아닙니다. 예르들어 오늘 A와 B가 동시에 공모를 하고 있고 한 증권사에서 둘다 주관사라고 해도 둘다 신청해도 중복청약이 아닙니다.

    중복청약이라는것은 A라는 공모주를 주관사가 여러 증권사가 맡게되고 A공모주를 여러 증권사를 동시에 다 청약할때 가 중복청약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