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연말정산에 저를 인적공제에 포함할수 있는지요??
저는 43세 남자이구요 작년 9월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저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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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선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4년 총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로, 9월까지 재직을 하셨다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