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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
베토벤22.09.18
통관 시 마약 같은 물품은 어떻게 걸러내나요?

영화 수리남에서 보면 홍어 뱃속에 넣어 반입 시도한다든지 닭 뱃속에 넣어 반입한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국내 통관 시 관세청에서는 그렇게 금속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해당 물품을 걸러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마약탐지견을 통한 검사방법일 것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9/811988/

    최근 마약은 영화 수리남에 나오는 많은 화물에 섞어서 들어오는 형태도 있지만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소량 개인화물을 활용한 외국인들의 마약 밀반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탐지견은 사람보다 40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활용해 대마·메스암페타민·코카인·해시시·헤로인·MDMA 등 6종의 마약을 기반으로 한 각종 마약류와 테러에 쓰일 수 있는 폭발물·총기 등의 국내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마약류 밀수에 대해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철저하게 추적·감시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신종마약 밀반입도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에 대한 완벽한 세관검사로 적발한 후 통제배달 수사로 국내 구매자를 검거·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등의 정보를 입수하여 검사를 진행 마약류 반입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에 대한 반입 시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안내드립니다.

    1.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2.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마약류의 경우 최근 코로나 확산 이후 국제우편이나 국제특송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관세청에서는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 비파과 검사장비와 같은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밀수 단속을 강화 중에 있습니다.

    통관 시 세관에서 마약류를 적발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보분석 및 우범성 판별 등 세관 자체역량을 통한 세관검사

    2. X-RAY 판독

    3. 탐지견 활용

    4. 국내외 단속기간 및 밀수신고 등 외부 정보 활용

    참고) 마약류 적발 방법 별 최근 6개년 단속현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내에 물품을 반입 시 X-ray 검사 및 일부 물품에 대하여 현품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하여 신고와 다른 물품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 통관의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